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시는 노무사님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본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무기계약직 종사하였던 근로자입니다.
2013년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약(사규)의 내용에 관리소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입주자의 주민연서로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해임시킬 수 있다. 위 2가지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위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의기회등을 주지도 않고 취업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즉각 해임의결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원회의에 부의하여 1차 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논의하여 징계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위원 소집을 하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은지 이틀후에 해임통지서가 왔습니다.
해임통지서를 받고 3일후 소명의기회를 주지않아 절차하자를 우려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재차 해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해고의 정황이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을 수정할 때 관리소장의 해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리규약을 들어 해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규정과 해임사유는 취업규칙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관리규약에 정한 사유로 해임을 하였다면 이 해고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원회의에 부의하여 1차 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논의하여 징계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위원 소집을 하게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을 할때 주민연서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민동의서의 해임사유가 적시되어 있을 것이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그 사유(주민동의서의 이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알아보지도 않았고 이에 따른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서가 들어왔다 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해임의결이 있고나서, 절차적 하자(소명의기회)가 존재한다 판단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차 본인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1차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논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떠한 심의나 징계위원회 소집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취업규칙에 따라 1차 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논하여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상에서 해임을 하였고 그 후 열린 징계위원회도 소집여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징계규정등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3. 또한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가 가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과실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징계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적시하지 않은 채,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