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5.04.24 11:17

저희회사의 급여는 준 연봉제의 개념입니다.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시되어있고, 상여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급100만원, 각종수당20원만. 상여금30원만. 일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합산해야 하나요?

주5일근무제를 채택하며, 기준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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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래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단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즉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 결근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월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지급하는등의 요건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단위로 상여금이 정해지고 이를 월로 나눠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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