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입사 후 22개월 간 임금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영난 때문이었는데요, 18개월차에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최근에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할 당시 '회사의 사정이 좋아질 때 까지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휴직계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22개월째 말일에 끝내 경영난으로 인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28개월차에 회사 땅이 경매로 팔리고 법인은 해산 직전에 있습니다. 경매배당 0순위 우선권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던 전직원 3명이 3개월치 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임금과 퇴직금이 산더미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못 받은 퇴직금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등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고 관할 지역의 대한법률 구조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