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근로자가 2014년 11월 05일 입사하여 2015년 3월 23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하는지요?
수고 하십니다.
근로자가 2014년 11월 05일 입사하여 2015년 3월 23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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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 2015.04.24 | 16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 2015.04.24 | 1391 | |
노동조합 |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 2015.04.24 | 25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4.24 | 214 |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85 | |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6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6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4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187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733 | |
최저임금 |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5.04.24 | 591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 2015.04.24 | 61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4.23 | 502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 2015.04.23 | 1737 | |
기타 |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 2015.04.23 | 459 | |
임금·퇴직금 | 보름간의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5.04.23 | 25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 2015.04.23 | 7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취득 조건 문의드립니다. 2 | 2015.04.23 | 282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입사 전 출산 시) 1 | 2015.04.23 | 1019 | |
임금·퇴직금 | 상세한 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4.22 | 262 |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해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