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한남자 2015.04.25 18:55
특수경비원의 징계에는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함께 근로하고있습니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보수는 확연히 차이가 나구요.
현재 우리회사 청원경찰,특수경비원 모두 감시단속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사규집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법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1.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지알고싶습니다.
2. 1번질문에 청원경찰법에 따르게된다면 보수도 청원경찰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주야비 3조2교대근무를 하루 12시간씩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적용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노동법에 월5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는 불법이라고 시정조치하라는 조치에따라 근로자의 찬성없이 강제 2시간의 휴게를 주어 근무자의 월급이 평균 50만원이상 삭감되는문제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4.항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은 근로기준법 59조 월초과근무52시간 이상의 근무가 가능한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5.1명 1초소 근무로 순환식 밀어내기 근무중입니다.
휴게장소로 이동하는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사고발생시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출동해야 합니다.
이렇게된다면 쉬는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를하지않는 대기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휴가등 일반적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특수경비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약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청원경찰법의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외한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줄이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4. 특수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를 통해 감단직 승인을 받아야 연장근로시간 한도나 휴게시간,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휴게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등을 참고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작업의 대기시간으로 볼수 없는 만큼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사고발생시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출동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0
근로계약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4.26 227
노동조합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5 304
» 해고·징계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4.25 1707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2015.04.25 1009
임금·퇴직금 주말 주휴수당 1 2015.04.25 559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2015.04.25 38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2015.04.24 2303
기타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2015.04.24 161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2015.04.24 1388
노동조합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2015.04.24 25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4.24 214
기타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2015.04.24 882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5.04.24 186
고용보험 폐업시 4배보험 1 2015.04.24 646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2015.04.24 244
기타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2015.04.24 1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27
최저임금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5.04.24 591
해고·징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2015.04.24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