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bbbbbbb 2015.04.27 09:21
제가 알바하려는곳인데

토,일 2일 오후12시~21시(9시) 근무

시급5800원인데요

일하는곳은 중소기업300이하기재 되어있으나
동네빵집정도 알고있어요

하는일은 캐셔에요

총 근무시간이 9시간인데요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더라도 8시간 이상 연장근무 1.5배수당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점은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서 시급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5이상 근무여야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빵집이면 제빵사 그런거 다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를포함시키나요?

근로계약을 안써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쓰면 시급이 깎인다던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않는다는지 등 불리한 조건? 제시하면 어떻하죠

사실 근로계약이나 연장수당 말하면 일을 못하거나
말해도 연장수당같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현실적 조언도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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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근로자, 아르바이트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근로계약을 쓸 경우 시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시 약속했던 시급보다 낮추겠다는 것이라면 해당 대화내용등으로 녹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우선 서면근로계약이 아닌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을 녹취하던지,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퇴사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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