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세포 2015.04.27 09:27

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__)

 

회사 임원분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금 계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임원 재직 정보 내역】

1. 임원 직급 A 재직내역 

① 재     직      기     간 : 2011년 4월 4일 ~ 2014년 3월 31일

② 퇴직급여 계산 배율 : 1배 적용

 

2. 임원 직급 B 재직내역

① 임 원   직 급   승 진 : 임원 직급 『A』 → 임원 직급 『B』

② 재     직      기     간 : 2014년 4월 1일 ~ 2015년 5월 7일

③ 퇴직급여 계산 배율 : 2배 적용

 

【임원 퇴직금 문의사항】

1. 임원 퇴직금 계산 및 배분 적용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조언 및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 2012년까지와 그 이후에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설명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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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수규정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B직급 재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직급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 B습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알수 없는 바, 임원의 보수규정등에 따라 지급방식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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