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15.04.27 10:1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사외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초 또는 월초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듣고 싶은 교육을 신청 받고 (1인 1교육 권장을 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 후 미수료시 현재, 실제적으로 근로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수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정도 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자기계발 교육에 대하여 [숙박비,식대,교통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교육을 이수 후, [숙박비,식대,교통비]등을 청구를 하는데,

회사의 업무때문에 듣는 교육이고, 이에 발생한 비용인데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 입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들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해당교육이 [학점이수제 등으로_승급 또는 급여에 영향 미침] 과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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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수료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승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교육에 대해 숙박비와 식대 교통비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별도로 해당 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근로계약의 내용이 없다면 교육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등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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