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에이치알 2015.04.27 12:39

 안녕하세요? 아래 육아휴직관련 법개정사항 미반영이 되었다고 합나다 

 어느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80조 [임산부의 보호]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종업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종업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종업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종업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종업원이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하여, 해당 종업원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에 있어서 해당 종업원의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한다.

회사는 제4항에서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종업원이 신청하려고 할 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해서 교부해 주고, 임금대장 등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교부하여 적극 협조한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종업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 하며, 그 종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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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육아시간 ]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종업원이 청구하면 1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82[ 육아휴직 ]

회사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종업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업원

2.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종업원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나 무급으로 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종업원이 신청하려고 할 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고,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있을 경우 교부하여 종업원에게 적극 협조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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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0조에서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추가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20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07.12.21 신설)


    3. 82조의 육아휴직 내용중 ①항에서 만 6세를 -->만8세 이하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14 개정)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07.12.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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