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lu 2015.04.27 14: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시간은 8:30~18:00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입니다.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중인데...


4. 소정근로시간 : 08:30 ~ 18:00 이 맞나요? 아님... 09:00 ~ 18:00이맞아요?

인사총무업무가 서툰 초보이니...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일 30분의 연장근로 발생에 대해 명기하시면 됩니다.

    2. 1일 근로시간은 총 8시간 30분으로 시업시간은 8시 30분, 종업시간은 6시이다. 1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4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3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8 2243
휴일·휴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15.04.28 1731
여성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 2015.04.28 182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52
여성 육아단축근무기간 1 2015.04.28 10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2015.04.28 18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1 2015.04.28 145
해고·징계 관리실해고사유가 되는지여부 2 2015.04.28 355
노동조합 예산 미승인 건 1 2015.04.28 200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4.27 488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5.04.27 333
임금·퇴직금 퇴사자 4대보험 환급금 지급관련 질의 1 2015.04.27 13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2015.04.27 12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4.27 6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