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9 | 354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15.04.29 | 2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29 | 1412 |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8 | 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 1 | 2015.04.28 | 433 | |
휴일·휴가 |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 2015.04.28 | 753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5.04.28 | 2243 | |
휴일·휴가 |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 2015.04.28 | 1733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 | 2015.04.28 | 18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주차수당 1 | 2015.04.28 | 1452 | |
여성 | 육아단축근무기간 1 | 2015.04.28 | 10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 2015.04.28 | 18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1 | 2015.04.28 | 145 | |
해고·징계 | 관리실해고사유가 되는지여부 2 | 2015.04.28 | 355 | |
노동조합 | 예산 미승인 건 1 | 2015.04.28 | 200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7 | 48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5.04.27 | 333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4대보험 환급금 지급관련 질의 1 | 2015.04.27 | 1346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 2015.04.27 | 1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5.04.27 | 636 |
1.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