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무 2015.04.27 23:37
이번에 5월초에 일을하던 학원에서 퇴사 예정에 있는데요 근무기간은 1년9개월 일을했고 첫1년은 150만원 그 다음은17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퇴지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처음 계약은1년이었고 1년 이후에는 따로 계약한건 없지만 계속 일한다는것은 당연히 구두 계약을 한거라고 그래서 그전에 퇴사하는 것은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라며 퇴직금을 안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을 주5일 근무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바쁠때는 1시간씩 더 일찍출근한적도 많고 토요일은 격주로 일하고 4명이 일을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시간의 출퇴근이 있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다면 1년이상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한달도 더 전에 미리 퇴사할것을 통보했고 서로 좋게 잘 얘기하고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통보를 하고 여유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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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없 정확한 퇴직급여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3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5월 31일 퇴사한다 가정하면 퇴직급여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는 170만원*3개월= 510만원이며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55,434원이 됩니다.

    6.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재직일수 668일에 대해 668일/365일*30일=약 55일 분의 1일 평균임금 3,043,55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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