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5.04.28 14:08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체로서 상신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입니다.

회사에서는 제조업의 특성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하에 전체인원이 쉴수있는 날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는 1주(월~토)근무, 2주(월~금)근무, 3주(월~토)근무, 4주(월~금)근무로 근무하였으나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근무체계개선과 월급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월 2일의 토요일을 유급으로 해주는대신 그중 1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이루어져

매월 1일(토요일 유급지급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궁금하여 상담을 남김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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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 1일의 주휴일을 제외하면 1일의 무급휴무일이 발생합니다. 일반적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급여는 공제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토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을 임금총액의 증가 없이 유급처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통상시급의 감액만을 가져오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증가 없이 임의대로 무급휴무일을 유급처리하고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토요일을 유급처리함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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