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단축근무를 2014.09.01~2015.05.31까지(9개월) 신청하여 사용중입니다.
얼마간 정규 근무가 어려워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연장이 가능하면 단축근무를 연장하여도 좋다고하셔서 공단에 문의를했더니
육아휴직+단축근무=12개월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이나 여러 포털에보면 최대 육아단축근무 24개월쓸수있고 육아휴직 이용한 개월수에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공단 답변처럼 12개월이 최대사용치인가요?
육아휴직을 3개월뿐이 안써서 더쓸수있을것같기도한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