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5.04.28 18:43

제가 2014/4/28 입사 구요

개인사정상 이번에 퇴직을 하게됬는데.

2015/4/25일 날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퇴직 날짜를 2015/04/30으로 기재하고

30일까지 남은 근무4일은 무급휴가 처리해달라고 하고 30일부로 퇴직하는거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교대근무인데 15년4월 25/26/27일=근무 28/29일=휴무 30일=근무)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이고요.

이상황에서 15년4월27일까지 근무가 인정되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25일날 퇴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법 기준하에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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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고 4월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다면 퇴사일은 2015년 5월 1일이 됩니다.

    입사일인 2014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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