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kiepilot 2015.04.28 20:07
안녕하세요...저는 저비용항공사 운항승무원입니다.전에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질문드려서 연차수당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있습니다.
저는 2009년8월3일 입사하여 현재 까지.재직 중입니다.
2009년8월3일 부터 2010년8월2일까지 정상근무 하였으므로
2010년8월부터2011년 8월까지 연차15일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연차16일
2012년8월부터 2013년8월까지 17일
2013년 8월부터 2014년8월까지 17일
2014년8월부터 20015년8월까지 17일의 연차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하루도 년차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입사 후 한번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차에 대한 6개월 전 소진 촉진 통보및 휴가계획서 작성. 2달전 휴가 일시.지정 통보를 한번도 허지.않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연차 수당 청구권은 소멸되는 시점으로 부터 3년이니2012년 8월 부터 2014년8월까지 사라진연차50일에 대한 수당을 재직 중 청구 할 수 있는지..
2.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연차수당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건지 ..
3.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에 의한 이자가 적용 되는지..만약 적용 된다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4.회사에서 지급을 못한다고 할 경우 조치 요령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09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8.3~2010.8.2- 1년차- 15일 발생(2010.8.3 발생)

    2010.8.3~2011.8.2- 2년차- 15일 발생(2011.8.3 발생)

    2011.8.3~2012.8.2- 3년차- 16일 발생(2012.8.3 발생)

    2012.8.3~2013.8.2- 4년차- 16일 발생(2013.8.3 발생)

    2013.8.3~2014.8.2- 5년차- 17일 발생(2014.8.3 발생)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9.8.3~2010.8.2 사이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2010.8.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발생일인 2010.8.3~2011.8.2 사이 1년 동안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내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바쁘거나, 사업주의 시기변경요구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11.8.3에 연차사용청구권이 끝나는 2011.8.2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2009.8.3~2010.8.2 사이 출근률에 따라 2010.8.3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1.8.2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2011.8.3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2010.8.3~2011.8.2 사이 출근률에 따라 2011.8.3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2.8.3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5.8.2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2009.8.3~2010.8.2 사이 출근률에 따라 2010.8.3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1.8.3일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14.8.2에 3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5.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지급명령을 받게되면 법정 이자가 적용되지만,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법정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먼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시고, 이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입니다! 1 2015.05.02 190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29
임금·퇴직금 급여가 맞게 들어온건가요? 1 2015.05.01 17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2015.05.01 4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81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1 2015.04.29 538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73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3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5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2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01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1
»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