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어찌해야 2015.04.28 23:38


문의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에 입사해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기정사실화 되어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15명 정도 되며 이분들은 모두 2015년 9월 2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같이 근무한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각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해 출산예정일이 11월 말로 잡혔습니다. 현재 2014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계약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해줄경우 전 그대로 퇴사 할 수밖에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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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슨말씀이신지? 귀하가 입사일인 2013년 9월 2일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5년 9월 1일까지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1월 말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고, 이준 45일을 출산후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2015년 9월 2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우려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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