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학원에서 임금이 천만원가량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서 법인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2014년 4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학원이 폐업하여 돈을 받을수 없어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2015년 3월)
현재 노동청에서 저의 근로자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작년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서 근로자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것이 아닌지요?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 에게만 발급하는것 아닌지요..
이번에 다시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판단될수도 있나요?
2. 만약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법인대표는 어떤 처벌(?) 을 받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는지 혹은 벌금을 받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님이 지나가는 말로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항상 어려운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체불금품 확인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사용자가 미지급한 급여액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추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