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 2015.04.29 12:38

퇴직 후 인수인계 업무에 관한 추가 요청 대응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

1) 2월 초 해외자재거래 인터넷 해킹 사기로 인해 575만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음. (이 부분은 결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업무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 3월 15일 쯤 회사에 이직의사를 밝히고 1달을 더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겠다고 했음. (중요)그러나 회사측에서는 3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 4월 1일이 회사를 다닌지 딱 1년이 되는 날짜인데 이 부분에  퇴직금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악의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동안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비상식적 관계성으로 인해 만정이 떨어진 상태라 퇴직금도 버리고 뛰쳐 나왔습니다.

3) 그런데 4월 28일 자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불응시 2월 초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조의 문자입니다.


질문.

1) 제가 인수인계 업무에 대해 대응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2) 인수인계 업무 대응 시 정황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3월 31일까지 근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현재 3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에 합의한 있으나, 이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만큼 4월 28에 인수인계를 요청하여 출근했다 하더라도 4월 1일부터 4월 28일사이의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5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3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5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2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01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3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8 2227
휴일·휴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15.04.28 1410
여성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 2015.04.28 1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01
여성 육아단축근무기간 1 2015.04.28 108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2015.04.28 18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1 2015.04.2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