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15.04.30 14:18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5월26일 입사하여 2015년 4월22일 퇴사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개월에 한개씩계산하여 6/26, 7/26, 8/26, 9/26,10/26,11/26,12/26,1/26, 2/26, 3/26해서 10개를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년 80퍼센트 출근한자가 되니 15개의 연차를 계산해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5월 26일입사 후 2015년 4월 22일 퇴사시 총 11개월에 대해 만근여부를 따져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중 수령에 따른 문제 및 회사측 문제 1 2015.05.04 279
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 5 2015.05.04 699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 2015.05.04 747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018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253
휴일·휴가 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차를 바꿔버렸어요. 1 2015.05.02 329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입니다! 1 2015.05.02 190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29
임금·퇴직금 급여가 맞게 들어온건가요? 1 2015.05.01 17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2015.05.01 494
»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81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1 2015.04.29 538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73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3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