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원 수습기간 급여에 80% 입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4월 22일 부터 30일까지 급여가 375,148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급여를 대충 계산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연봉 2400만원 수습기간 급여에 80% 입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4월 22일 부터 30일까지 급여가 375,148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급여를 대충 계산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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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 | 2015.05.04 | 762 | |
해고·징계 |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 2015.05.04 | 1082 | |
근로시간 |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 2015.05.03 | 1370 | |
휴일·휴가 | 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차를 바꿔버렸어요. 1 | 2015.05.02 | 348 | |
기타 |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 2015.05.02 | 4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질문입니다! 1 | 2015.05.02 | 19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5.05.01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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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 2015.05.01 | 4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04.30 | 38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1 | 2015.04.29 | 552 | |
휴일·휴가 |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 2015.04.29 | 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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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 2015.04.29 | 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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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 2015.04.29 | 107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 2015.04.29 | 346 | |
기타 |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2015.04.29 | 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9 | 354 |
1.귀하의 연간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급여액은 200만원 입니다.
2.4월 기준 22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면 9일/30일*160만원(200만원의 급여액중 수습근로기간 80% 지급시)=4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