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s 2015.05.01 09:40

연봉 2400만원 수습기간 급여에 80% 입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4월 22일 부터 30일까지 급여가  375,148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급여를 대충 계산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급여액은 200만원 입니다.

    2.4월 기준 22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면 9일/30일*160만원(200만원의 급여액중 수습근로기간 80% 지급시)=4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 2015.05.04 762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082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70
휴일·휴가 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차를 바꿔버렸어요. 1 2015.05.02 348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입니다! 1 2015.05.02 192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55
» 임금·퇴직금 급여가 맞게 들어온건가요? 1 2015.05.01 17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2015.05.01 4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84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1 2015.04.29 552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6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