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s808 2015.05.02 01:48
현재 제가 월~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금까지 매일 출근을 했지만  4월달에 근무를 할 때는

월~금 중에 하루정도는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의 사정으로인한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바가 맞는 것인가요? 

혹시 관련된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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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소정근로 일이라고 하여 사업주와 귀하가 약정한 근로일이 월~금 까지었는데, 4월달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월~금중 1일을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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