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움 2015.05.02 16:17

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조무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4월달부터 입사를 하였는데요.

1년이상 근무할 시 연차가 15개를 받는다고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연차를 15개를 안준다는거에요.

제가 4월에 입사를 하였지만 연차 발생은 5월부터 12월까지 달에 1개씩을 쳐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는 1년이상근무할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불법아닌가요?

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작년에 연차를 한개씩 쓸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지한적도 없고요. 이사실도 최근에 총무과나 간호부장님이 아닌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작년에 연차는 소멸되었고요. 따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차가 없어서 휴가도 없었구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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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월 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산정을 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1.1~12.31 사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 근거하면 연차휴가발생기간 중간 입사자의 경우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입사일은 4월 특정일부터 해당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만큼을 365일로 나눠 여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곱하면 됩니다.


    4.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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