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ha2618 2015.05.04 11:27

주 40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로서 Day근무는 07:00~15:00, Evening 근무는 14:00~22:00 수행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월 9일의 off 가 있고 모두 유급이라고 합니다.

병원의 계산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일수 365/12=30.42일
실근로일수 30.42 - 9 = 21.42일
실근로시간 21.42 * 7시간 = 149.94 시간
유급휴일 9일 * 8시간 = 72시간
총급여계산시간 221.94시간 .... 약 222시간

209시간이 넘었으므로 주40시간은 지킨 것이고, 209시간이 넘은 222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이 174시간이 안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22시간 * 시급을 지급하면 된다.

질문 1) 주40시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가 받아야 될 급여가 222시간*시급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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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스큐 2015.05.06 15:19작성
    유급휴일 계산이 7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인 일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유급휴일도 7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대충 보니 209시간은 넘기 떄문에(213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월 40시간은 채우죠. 근데 월 40시간은 채우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더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09시간에서 한시간이라도 넘으면 50%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09 * 시급 + 4* 시급*1.5 가 되어야 합니다.
  • 상담소 2015.05.1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7시간 근로*21.42시간=150시간

    주휴 8시간*4.34주=35시간.

    1주 유급 휴일 4.66일*7시간=32.62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217.62시간.


    귀하의 경우 월 4.66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줄뿐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으로 정한 근로시수(주휴 35시간 포함)만큼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큐 2015.05.12 11:53작성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주휴가 8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상담소 2015.05.13 10:48작성
    실제 근로제공을 1일 7시간 할뿐, 주 1일의 무급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제외하고 17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주휴는 8시간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 스큐 2015.05.13 16:01작성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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