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uiop 2015.05.04 14:00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입사 3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직원수는 사장님포함해서 4명입니다.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저대신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1달정도의 기간은 주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달 넘게 있어 달라고 하면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더있어줄 의무가 있나요?

회사 측에서 사람구하고 인수인계 시켜줄 시간까지 1달은 넘게 요구를 할꺼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월급일은 1~말일 월급을 다음달 5일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언제 퇴사를 말하고 퇴사시점을 회사와 조율하는 것이 좋을까여?

알아본결과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으면 제 급여기준상으로 7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해지되는게 맞는건가여?

5월30일전까지만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처리 해주지 않았을때 7월1일부로 자동해지되는게 맞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가급적 가까운 날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6 23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1 2015.05.06 2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2 2015.05.06 236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 2 2015.05.06 702
기타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227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2015.05.06 444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8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2015.05.06 257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2015.05.06 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2015.05.05 663
노동조합 산별노조 설립 1 2015.05.05 263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93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2015.05.04 2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5.04 486
기타 2014년도 하반기 휴직상태였을경우 2015년도 5월에 세무관련 신고... 1 2015.05.04 285
» 기타 퇴사문의 1 2015.05.04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중 수령에 따른 문제 및 회사측 문제 1 2015.05.04 286
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 5 2015.05.04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