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2015.05.04 17:23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등으로 통상임금 포함 급여항목을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여러 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매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명(예): 기본급, 성과급(최저 금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가 있는 경우

 - 정근수당은 재직 1년이상이 되는 경우 1월(1.1일기준)과 7월(7.1일기준)에 기본급의 5%부터 매년 5%씩 증가

 -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60%를 지급, 급식비는 매월 지급

 - 성과급의 경우 매년 3월 경 지급하는데 최하등급의 경우에도 백만원을 지급

 - 호봉제라서 매월 호봉이 승급되는 사람이 발생(호봉은 1년에 1번 승급)

2. 사례: 이런 경우 매월 통상임금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요?(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1월 통상임금 기준액(설이 1월인경우); 기본급+최하등급 성과급/12월+정근수당(당월기본급의5%*2/12)+명절휴가비(당월기본급의 60%*2/12)+급식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물론 209시간으로 나누기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럴경우 매월 통상임금기준액이 이번달과 앞으로 받게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것인데요)

 -아니면, 평균임금처럼 앞으로 받을 금액이 아닌 과거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 즉,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연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 추석, 1월, 7월에 자신의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연중 매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월, 7월, 설/추석이 있는 월은 명확하게 산정이 되는데 그외에 월은 경우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몰라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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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3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월할 하여 해당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가령 명절상여금으로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60%를 지급받게 된다면, 해당연도 월 기본급의 120%의 명절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통상임금 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정근수당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년수에 따라 가산률을 적용하여 이를 매월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2015년 5월 현재 재직년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기본급의 5%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금 총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lying 2015.05.13 13:56작성
    바쁘신 가운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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