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쑤문 2015.05.06 01:07

3교대 운전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이 쉬는 날에는 두명이 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사람이 없어서 2교대(4시간 연장) 하는 날도 많습니다.
근데 연장수당이 다 달리는게 아니라 OT라는 것 때문에 4시간을 연장근무 하여도 1시간만 연장수당이 적용된다더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사무실에는 법적으로 맞는거라 주장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말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3교대 표준근로법이 궁금합니다.
8시간 근무시 30분 쉬는 시간을 준다는데 이 마저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이고 12시간(4시간 연장) 근무시에도 정상 근무(8시간)와 동일하게 30분만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가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운전 중 대기시간을 쉬는 시간이지 않느냐며 쉬는 시간고 동일시하는 관리자들 때문에 더욱 쉬는 시간이 힘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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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1시간의 초과근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3.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의 제 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귀하의 운전중 대기시간은 실작업에 필요 불가결한 시간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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