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스파파 2015.05.06 10:29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3년이 조금 넘게 재직중입니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구요.

헌데, 최근 업무에 불만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회사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고, 퇴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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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거부

- 퇴사에 대한 입장은 3월 말 경부터 보여 왔습니다. 4월 중에도 중간중간 알려왔구요.

4월 초에 5월 중순정도로 해서 퇴사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빨라도 6월 중순까지 일하기를 바라더라구요.

원만한 퇴사를 위하여 새로운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입사일자를 6월 1일로 정하고

5월 30일로 하여 퇴사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6월 중순~말 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그래도 계속 6월 중순 이후에나 보내준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사장님은 아니지만 상사(팀장)에게는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구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몰라서요. 퇴사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없겠는지요?

2. 동종업계 이직 금지

- 제가 입사 당시에 서약서를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허나 상기 금지 사항은 법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아닐 뿐 더러

저는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의 기술은 찾아볼 수 없겠네요.

제가 입사한 후에 개발했던 제품들은 공개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이구요.

이 외에도 어떠한 사항이 있을까요?

3.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문제

- 입사하려는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이구요. 혹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문제로 이직하려는

회사 또는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카웃이 아닌 정식 지원해서 서류, 기술면접, 임원면접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4. 기타

- 다른 팀원들로부터, 회사에서 상기 2, 3번 문제로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는 회사 대 회사로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회사 대 개인으로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만약 가처분 신청을 빌미로 협박을 받아 이직이 무효되면 제가 현재 회사를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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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야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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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스큐 2015.05.06 15:09작성
    1. 4월 부터 퇴사 의사를 타진하셨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게 퇴사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오는 것이고 한달 이상이면 그 사이에 후임자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봅니다.
    2. 동종업계 이직 금지 계약은 회사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업비밀을 가진 근로자에 한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효이며, 회사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4. 회사 대 회사입니다. 본인이 회사의 영업노하우나 비밀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거나 했을 경우 회사 측에 소송을 거는 것인데 전직 금지가 되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에겐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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