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er 2015.05.06 13:04

연봉근로계약서

1. 계약사항

  1) 근로 및 연봉 계약기간 : 2014년 10월 20일 ~ 2015년 10월 19일 (1년간)

  2) 계약 연봉액 : 금 28,000,000원 (월 2,333,333원)

      가) 기본급 : 1,391,133원

      나) 시간외수당 : 519,168원

      다)  수당 : 423,032원 (명세서상 월할상여로 표시됨)

               계    : 2,333,333원

   3) 수습기간 : 입사자의 경력사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 전환하라 수 있다.

   4) 계약내용

       가) 근무지 및 담당업무는 회사에서 정하는 장소 및 업무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상기 연봉금액에슨 기본급, 시간외 수당과 버정수당 등의 제수당을 포함한다.

       라) 임금은 총 연봉 28,000,000원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마) 퇴직급은 만 1년 근무 후 연봉과 별도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아래 규정 및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일요일 및 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 선거일은 실시간 할애한다.

          : 기본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한다.

       사) 상기 연봉금액은 만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결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지각, 조퇴, 외출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차감한다. (결근시 월급여를 월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복리후생 등은 회사기준 및 법규에 따라 적용한다.

        자) 계약기간 중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또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차)계약기간중의 승진, 징계, 병가, 휴직 등 제반 인사변경에 따른 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른다.

        카) 계약의 해지는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서면통지에 의하고 근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발생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 1년 이내 퇴사시는 안전보호구 지급에 따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2. 준수사항

   1)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타인의 연봉내역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 김 X X)은(는) 상기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엄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4년 10월 20일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로(근무편성:주주야야휴휴) 작업을하고 있습니다.(년중 무휴 입니다.)

월간 20일 근무 중 (10일 주간 / 10일 야간 / 10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 08:00~20:00

                    야간: 20:00~08:00 입니다.

이렇게 근무시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과 실질 근무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가 발생되어지는데...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또한 년중무휴 작업으로 인한 주휴일 작업 및 국공휴일 작업에 대한 수당의 산정또한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연봉이라는 계약조건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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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일반적 근로계약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위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3조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2시간*10일=120시간.

    야간- 1일 12시간*10일=120시간.

    주간 연장- 1일 4시간*10일=40시간.

    야간 연장- 1일 4시간*10일 =40시간.

    야간근로- 6시간*10일=60시간.

    주휴 -35시간.


    주간-120시간+야간 120시간+주간연장 40시간*0.5+야간연장 40시간*0.5+주휴 35시간+ 야간 60시간*0.5=345시간

    귀하의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 6656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80시간(주+야)*1.5*6656원=798,728원/ 야간근로 60시간*0.5*6656원=199,680원이 발생합니다.

    차액만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액이 월 998,408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급된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 479,240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착함참됨아름 2015.08.27 14:49작성
    상기 사례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의견 남겨봅니다.

    1. 연봉제 계약조건으로 월 급여항목에는 (대략)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52hr( 잔업수당 519,168원 ÷ 6,656원/hr ÷ 1.5)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 월 초과근로 한도 : 52hr ( 4.34주/월 × 12hr/주 = 52.08hr )
    사례의 경우 1일 12hr씩 맞교대이나 휴게 1.5hr(중식 1hr, 석식 0.5hr)을 빼면 실제 1일 근로시간은 10.5hr이고, 잔업은 2.5hr 반영되야 하지요?
    ( 심야근로 시간은 70hr 아닌가요? ... 7hr/일 × 10일 )

    2. 연봉제이기 때문에 잔업수당에 반영된 잔업시간 (약 52hr 예상) 만큼 잔업을 하든 하지 않든 월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례처럼 연봉에 반영된 잔업시간을 초과해서 잔업을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소급정산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소급정산을 해 줄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즉 특정월은 인정 잔업시간에 미달되고, 특정월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① 미달되는 달은 생략하고 초과되는 해당월에 정산해 줄 것인가?
    ② 아니면 연봉계약이므로 연봉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해서 소급 적용 할 것인가? (연간 실제잔업 누계시간 - 연봉에 반영된 연간잔업 누계시간)
    아마도 ②번째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기 사례의 경우 매월 초과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상기 사례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제 의견에 대해서도 해석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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