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 단체협약,고용규정에 장기근속자 포상금중 15년 제주도여행,25년 해외여행이 있는데 여행을 못가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세금추징하는게 맞는지 여부와 고용규정에
장기근속자여행이 복리후생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도 세금추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회사 단체협약,고용규정에 장기근속자 포상금중 15년 제주도여행,25년 해외여행이 있는데 여행을 못가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세금추징하는게 맞는지 여부와 고용규정에
장기근속자여행이 복리후생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도 세금추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 2015.05.06 | 716 | |
근로시간 |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 2015.05.06 | 96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1 | 2015.05.06 | 516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 2015.05.06 | 1101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 2015.05.06 | 12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5.05.06 | 237 | |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1 | 2015.05.06 | 2241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2 | 2015.05.06 | 236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 2 | 2015.05.06 | 702 | |
기타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227 | |
임금·퇴직금 |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 2015.05.06 | 444 | |
근로계약 |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48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 2015.05.06 | 256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 2015.05.06 | 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3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설립 1 | 2015.05.05 | 26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05 | 13565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 2015.05.04 | 23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15.05.04 | 486 |
1. 해당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금 형식의 금원은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등 별도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관련 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직원의 장기근속에 기념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