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계속 임금이 밀리고 있습니다.
누적된것은 1달 반이나 지금 퇴사를 할경우 이달 급여 포함 2달 반과 1년치 퇴직금입니다.
1.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은 가입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2.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전 해당 부분의 체불관련 서류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인가요?
3.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00% 받기 힘들다고들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4. 4대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회사에서 보험비를 내고 있지 않으며 제 급여는 근로자 부담금은 제외하고 받아온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계속 납입하지 않고 파업신청등을 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이 2달이상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 증거자료를 통해 위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임금채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 했을 경우 관할지역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여 3자 대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4. 해당 내용은 글로만 보고 판단하기 힘드니 카톡 evan1007 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