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중도퇴사했을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차감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는 결정세액은 없고 기납부된 소득세,주민세 전액 환불처리 하는데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처리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중도퇴사했을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차감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는 결정세액은 없고 기납부된 소득세,주민세 전액 환불처리 하는데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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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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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 2015.05.06 | 1101 |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