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라 2015.05.06 16:44

회계처리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중도퇴사했을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차감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는 결정세액은 없고 기납부된 소득세,주민세 전액 환불처리 하는데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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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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