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swowjstk 2015.05.06 20:51

제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매월 급여에서 원천세를 내왔고 급여명세서에서도 원천세를 낸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자로 되어있어서 신고할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4대보험가입조회를 해보니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문의를 하니 아무 설명도 안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4대보험을 안하시겠다는거냐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씀뿐입니다.

첫직장이다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도 못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4대보험을 안하고 원천세로 다시 돌리면 연말정산도 못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4대보험을 지속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도 됩니다.

이런경우는 직장선배님들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직장에 4대보험자와 원천징수자가 섞여있음)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정산을 안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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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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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요율의 보험료를 사업주의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축소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3. 4대보험료 납부의 경우 당장은 급여액중 일부에 대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추후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나 재직자 훈련, 국민연금등의 혜택에 필수적인 사회임금인 만큼 이의 취득 및 보험료 납부를 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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