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jj 2015.05.07 15:53

1년 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근로정보-

1)근로기간 : 2014년 9월 15일 입사 ~ 2015년 7월30일까지 근무희망 (약 10개월15일근무 희망)

2)출산휴가기간 : 8월1일~10월30일 (출산예정일 10월초)

 

-질문사항-

1) 출산예정일이 10월 초인데 8월1일 (출산전 60일 / 출산후 30일)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또한 회사에서 출산휴가일을 앞뒤 45일(?)을 내세우며 거절할 시, 출산휴가일을 개인의 편의대로 주장할수 있나요?

3) 퇴직금  문의입니다.

    근무기간이 10개월 남짓인데 3개월간의 출산휴가기간이 포함되면, 약1년 1개월 15일이 근무기간으로 나오는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것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4)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 근무 이상자만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근무일수를 따져서 육아휴직 여부를 판단할시 이게 맞는것인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처 및 지급액을 알고싶습니다.

6) 정확히는 회사의 육아휴직 방침은 1년이상근무자에 한하는데,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정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중인 회사가 사업주 권한으로 직원편의를 봐주는 회사가 아니라, 법적근거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요구할부분은 요구하고

정 안되면 법적 기준에 개인이 맞춰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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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이 휴가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라서 출산후 30일 출산전 60일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귀하가 요청한 출산휴가일 분배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휴가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근로기간 1년을 주장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지급액은 귀하의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135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액을 지급합니다.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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