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린 2015.05.07 18:34
대기업 c사의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as기사 재직중입니다. 회사의 구조는 c케이블방송사의 협력사(법인)이며 지역 고객센터입니다.
인터넷 및 cctv 개통중 고소작업간에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해 수술후 회복및 산재심사대기중 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방인 관계로 as와 개통을 병행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급여는 개통수당을 포함해 약 300~350만원(급여 명세서 및 입금내역) 수령을 하였습니다.
산재처리 여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당시 목격자(인터넷가입자) 초동 의료조치 기록등이 정확하여 현 결과 대기중 입니다.
헌데 문제는 사고발생(2015.4.10)이전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소득신고를 최저비용(13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as파트(5명)모두 위 사실을 이때 알았고, 산재보험 때문에 급하게 사고이후에 4대보험에 등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도 실수령액이 아닌 신고금액 130만원에 70%가 지급된다고 통보 받았고, 운동장애(11~12급)소견 예상이 되지만 이 또한 신고금액 130만원에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월평균 300만원 실급여 기준으로 장애에 따른(12급) 비용은 1500만원 가량 청구된다고 하시더군요(산재담당) 그런데 13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니 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되겠지요..

현 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후 2013년 10월 퇴직을 하고, 2014년 7월 재입사(영업팀,기본급 무) 로 재입사 하였고, 동년 11월 보직변경(as팀, 기본급 250만, 업무차량 및 유류제공, 근로시간, 본사 전산as기사 등록, 당직근무 및 월차) 하였음으로 명백히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와서 어쩔꺼냐" "이미 신고된걸 뒤집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몸 다쳐 수술 하고 일부 장애도 발생할것 같은데 이런식의 처우라니요..
강요 아닌 강요 때문에 퇴근시간 못 지켜가며 개처럼 일하고, 9~10시 퇴근은 다반사 였지만 단 한번도 근무외 수당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타지에서 일 한 결과가 이것이라니요..
또 알게 된것중, 최근 퇴사자 중 다수와 급여 지급문제로 노동청 신고 및 조정 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회복중이라 발품 팔 여건이 되질않아 글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과 사업주가 산재보수총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등을 통해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2015.05.10 805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4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4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09 312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9 2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2015.05.09 1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2015.05.08 176
해고·징계 병가시 무급 1 2015.05.08 835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6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5.05.08 187
임금·퇴직금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2015.05.08 39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경우? 1 2015.05.08 570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8 206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5.07 268
»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버틸경우 1 2015.05.07 2160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5.07 197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