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자 2015.05.08 10:16

본인은 한회사에서 약8년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작성형식이 두가지 입니다.

전반부 5년은 연봉포괄근로계야서라고 하며 보수를 총연봉을 정해두고 이를 13등분하고 매월지급하며 남은 1은 계약완료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후반부3년은 연봉삭감후 연봉통지서라고 하며 총연봉을 정한뒤매월지급하되 퇴직금은 별도라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이후 최근에 퇴직을 하려니 최근 급료에 근무연수만 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경우 본인은 전반부 높은 연봉에서 수령못한 금액이 없어지므로 상당히 불리 한상황인데 어느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전반부 5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조건을 규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연봉액이 삭감되는 연봉계약을 작성했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0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17
근로계약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2015.05.10 796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2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3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09 30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9 21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2015.05.09 1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2015.05.08 174
해고·징계 병가시 무급 1 2015.05.08 825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4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5.05.08 185
임금·퇴직금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2015.05.08 392
»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경우? 1 2015.05.08 563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8 204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1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5.07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