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한회사에서 약8년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작성형식이 두가지 입니다.
전반부 5년은 연봉포괄근로계야서라고 하며 보수를 총연봉을 정해두고 이를 13등분하고 매월지급하며 남은 1은 계약완료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후반부3년은 연봉삭감후 연봉통지서라고 하며 총연봉을 정한뒤매월지급하되 퇴직금은 별도라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이후 최근에 퇴직을 하려니 최근 급료에 근무연수만 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경우 본인은 전반부 높은 연봉에서 수령못한 금액이 없어지므로 상당히 불리 한상황인데 어느것이 맞나요?
1. 원칙적으로 전반부 5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조건을 규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연봉액이 삭감되는 연봉계약을 작성했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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