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통상시급 8313
-기본시급 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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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8313
-기본시급 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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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유급휴일 (18h근무) ]
기본급여8h - 6235 x 8h = 49880 * <== 기본급에 포함
유급수당8h - 6235 x 8h = 49880
연장근로수당10h - 8313 x 10h = 83130
연장근로가산5h - 8313 x 10h x 0.5 = 41565
야간가산수당4h - 8313 x 04h x 0.5 = 16626
휴일근로수당18h - 8313 x 18h x 0.5 = 74817
216138 + 49880 = 266018원 ???
49880 이부분이 애매해서요 이부분이 기본시급아닌 통상임금으로 바껴야 하는건지 올바른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1. 유급휴일날 1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18시간*8313원*1.5배(휴일가산)+ 10시간*8313원*0.5(연장가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로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