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15.05.08 10:58
 시급
 -통상시급 8313
 -기본시급 6235
↖↖↖↖↖↖↖↖


⊙[ 평일유급휴일 (18h근무) ]


기본급여8h - 6235 x 8h = 49880 * <== 기본급에 포함

유급수당8h - 6235 x 8h = 49880


연장근로수당10h - 8313 x 10h       = 83130
연장근로가산5h -  8313 x 10h x 0.5 = 41565
야간가산수당4h -  8313 x 04h x 0.5 = 16626


휴일근로수당18h - 8313 x 18h x 0.5 = 74817


 216138 + 49880 = 266018원 ???

49880 이부분이 애매해서요  이부분이 기본시급아닌 통상임금으로 바껴야 하는건지 올바른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날 1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18시간*8313원*1.5배(휴일가산)+ 10시간*8313원*0.5(연장가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로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0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17
근로계약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2015.05.10 796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2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3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09 30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9 21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2015.05.09 1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2015.05.08 174
해고·징계 병가시 무급 1 2015.05.08 825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4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5.05.08 185
» 임금·퇴직금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2015.05.08 392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경우? 1 2015.05.08 563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8 204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1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5.07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