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수스.기간을 정확히말해주지않음
하는거에따라 한달이될수도잇고 더길수도잇다고함
다닌지3개월됨
3개월되는날 퇴근1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함
사유는 회사와맞지않는것같다고함
생계를 이어가야하는데
다음직장 구할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당일통보해도되는건가여ㅜㅜ
당연히수습이라 근로계약서는없습니다
하는거에따라 한달이될수도잇고 더길수도잇다고함
다닌지3개월됨
3개월되는날 퇴근1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함
사유는 회사와맞지않는것같다고함
생계를 이어가야하는데
다음직장 구할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당일통보해도되는건가여ㅜㅜ
당연히수습이라 근로계약서는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수습기간 중에 그만나오라고 한 것으로 뭐라고 하긴 어렵겠네요.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요구 하고 정당한 징계양정과 기준에 따라 해고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사가 하는 짓이 괘씸하니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배부 안한걸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의무 위반은 벌금 5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