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3년 1월에 승진을 하였고 승진후 급여는 승진전 급여에 10%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이 급여규정이었으나 승진후에도 13년 8월말까지 승진전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제가 승진후 6개월이 지난 13년 7월에 승진전의 급여에 5%를 더하여 지급한다고 급여규정을 변경후 소급적용하여 13년 1월부터 승진전의 급여에 5%를 더하여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음. 즉 승진전이 아닌 승진후에 급여규정을 개정(13년 7월)하여 승진시점(13년 1월)부터 소급하여 변경된 급여규정(승진전 급여에 5% 더하기)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13년 1월 승진후 승진전의 급여를 주면서 회사에서 급여규정에 문제가 있어 종전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겠다고 하였고, 급여규정 개정(13년 7월)전 13년 5월경에 급여상승분10%를 5%로 조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개인적으로 회사측에 하였고 그후에 급여규정이 변경되었음.동의서에 서명은 급여담당부서에서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서명을 하였음.그러나 13년 1월전에 승진한 사람에게는 종전 급여규정대로 10%를 적용하였음.저는 궁금합니다. 1)급여인상분을 낮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규정은 개정시점(13년7월)이후 승진자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전도 아니고 승진후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급여규정 개정전 승진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2)제가 소급 적용된 급여인상 하향(10%더하기--->5%더하기)으로 손해본 인상분 5%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3)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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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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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승진시점에 그에 다른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미지급되다가 이후 임금인상분이 감액되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시점으로 임금인상분 감액내용이 소급적용된 것은 불합리합니다.

    2. 승진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상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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