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1 2015.05.11 13:32

  제 아들이 용업파견직인데 산재를 당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중소제조업에서 근무한지 한달만에  근무시간중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어깨 탈골 및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깨 탈골때문에 2번에 걸쳐 수술을 하고,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며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처음 사고가 난후  병원비는 부담하겠다는 약속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산재처리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기간이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만약 8개월이 다 도었을 경우,

1.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그동안의 임금은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2. 치료후에 후유증이 예상되면 어떻게 보상받을수 잇나요?( 산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임)

3.파견을 한 용역업체가 아닌 파견을 받은 중소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요?

4. 치료중 치료비외에 위자료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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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해발생일로 부터 8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만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 한듯 한데, 재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과정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산재인정을 받으면 휴업급여라 하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 재해경위와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재해보상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견을 받은 원청이 작업현장에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산안법 위반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빠르게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인정이 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별도로 민사상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의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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