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기 2015.05.11 16:12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대표의 아들)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6개월여)

국내외로 물건을 유통을 하고 있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권고사직조의 발령 조치를 받은듯 한데요..


제가 올해 2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설 연휴였고, 사고당일도 사무실에 출근 후 퇴근길)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약 한 달 반여 가까이를 매일 야근을 하였고,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병원에 몇 번 다녔으나

(출근 전에 다녀왔으며 사전에 대표에게 유선상 보고함)

상태가 계속 안좋자 대표가 월급은 그대로 나갈테니 한 두 달 정도 치료받고 오라고 휴가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과 상사에게 구두상 전달 / 본인에게는 추후 상사가 전달)


그렇게 한 달여 정도 치료를 받고, 오늘(5월11일)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대표의 지시사항으로 5월 6일부로 타업체로 발령이 난 상태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 대표자 명의의 회사이며 계열의 개념이기 때문에 발령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발령이 난 업체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쪽에 있습니다.

또한 발령과 관련하여 그 어떤 지원(숙소)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태인데요

이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구체적 연봉, 연월차, 추가수당 등 미언급) \

  애초 지급 약속된 금액은 월 2,000,000원이었지만, 월급으로만 식비 100,000원 포함 1,300,000원입니다.



※정리

1. 2015년 12월; 대표자 아들의 권유로 현재의 업체로 이직

2. 2015년 2월 중; 업무관련 하여 명절휴일 출근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

3. 2015년 2~3월; 매일 야근과 휴일 출근 및 해외출장

4. 2015년 4월 중; 업무 진행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한 달여 정도 완전 치료 후 업무복귀 지시(유급이라고 언급)

                             이마저도 지급불가 의사를 다른 직원에게 표함

5. 2015년 5월 11일; 업무 복귀 후 상사에게 업무상 인원(질문자)이 필요치 않기에, 대표의 지시로 5월 6일부로 발령되었다는 이야기 전달 받음

6. 발령지는 동일 대표자의 경상남도 소재 다른 법인 (현재 서울 근무)

7. 금주 내에 결정 종용(5월 15일/금요일)


※질문

1.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본 건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2. 지방 발령과 관련하여 부당성이 있는지, 또한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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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병휴가 이후 복귀한 시점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전직명령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전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전직명령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검토한 후 별다른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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