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급 또는 무급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근기법 71조에는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저희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찾아 보니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근기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법, 2006나60054, 2007.5.4.)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 1 우선 무급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은 잘못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사합의 사항으로 적법한가요?
질문2 유급으로 한다면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무할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3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특정일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나요?
질문4 생리수당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법, 정관,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무급이기 때문에 생리휴가 사용시 일급이 차감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