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 입니다.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얼마2달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들 교육과 운전을 맡아서 하였고
12시30분 출근하여 밤 10시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쉬는시간은 따로 없었을 뿐더러 수업을 하면 바로 차량을 나가고 저녘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수업중에 짜투리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2010년에 입사를 하여 2015년 3월에 퇴사를 하였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제가 책임을 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중간 요약
1. 2010년 1월 25일 입사
2. 2015년 3월 13일 퇴사
3. 2014년 5월 학원장이 바뀜 (사업자 등록증 기준)
4. 2015년 3월 까지 10개월 바뀐 학원장과 근무
5.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6.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 명세서 있음
7. 급여날이 지나고 약 9일 근무 임금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