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조건시 2,384,000원 (교통비, 식대포함)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실 수령액은 2,086,440원(4대보험 공제금액(183,560원)) 받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에 약 10만원 정도 못받는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시 근로금액을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근무시간: 21:30 ~08:00

휴무시간: 01:30~02:30, 04:30~05:20

근무조건: 3일 근무 1일 휴무

급여명세상

기본금:1,242,021원, 연장근로수당:285,249원, 야간근로수당 442,730원, 교통비 및 식대 300,000원 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부분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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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근무 1일 휴무의 교대근무시 월 근로시수와 그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일 근로시간 9.7시간이 됩니다. (밤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시간 11.5시간중, 휴게시간 1.8시간 제외) 한달로 따지면 9.7시간×3일×365일/12개월/4=약 221시간이 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되며 한달로 따지면 1.7시간×3일×365일/12개월/4(교대)= 약 39시간

    3.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의 경우 1일 6.2시간이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1일 6.2시간×3×365일/12/4=약 141시간이 됩니다.

    4. 그리고 주휴가 35시간 발생합니다.

    5. 이를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여 월 총 근로시수를 구하면 221시간+35시간+연장근로 39시간×0.5(연장가산)+141시간×0.5(야간가산)=346시간이 됩니다.

    6.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1,930,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비롯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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