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디디 2015.05.15 08:39
2015년1월1일 입사했어요
아웃소싱이구요
특이한직종이라 공휴일이따로없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주5일제구요
1월5일경 근무시간 중간에 갑자기 찾아와 근로계약서를 쓰라고해서 읽어보지도못하고 싸인했습니다. 그후 근로계약서를 왜 회사에서만 보관하냐며 저에게도 달라고 했지만 주지않고있습니다.
월급은 매월 같은 금액이며 설날이나 공휴일등 수당이 일체 지급되지않습니다. 배한박스주더라구요 여자들만 잔뜩 있는데ㅋㅋ들고가기도 힘든 배한박스를ㅋㅋ 하여간 그렇구요, 일8시간30분 정도 일하는데 점심 혹은 저녁시간 40분 이외에는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매월 1337000원이구요 시간은 오전5시30부터 오후1시 50분까지 오후1시50분부터 밤10시 나10시20분 40분까지 혹은 오전11시 부터오후 9시나 오전8시부터 오후8시 등등 이상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할때에도 8시간은 근무시간으로 2시간은 휴계시간이라고하는데 쉬어본적이없습니다;; 매월4대보험들어가고있구요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근로계약서를 안주니 알수가없어요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현금수취수당이라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시간외수당 심야수당등 다써있긴한데 매월 똑같습니다 근무가 매일다른데말이죠 그리고 또한가지는 대체근무입니다. a사원이 아프거나 급한사정인경우 a에게서 200%를 회사가 받습니다. a가 못나오니 b가 대체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b에게는 100%만 지급됩니다. 이건대체무슨 상황이죠?? 이런거에 의문이드는제가이상한건가요??? 6개월이상되면 4만원인가 더붙긴하는데 휴일이나 그런거 못받는것은 모든직원이 다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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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 초과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귀하의 일, 혹은 월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30분가량 근로하고 2시간으로 되어 있는 휴게시간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쉬지 못한다면 해당 2시간 역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시간 30분에 대해 추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2시간의 휴게시간을 표시해 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어느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했는지 파악하여 그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주가 정한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사업주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몇시에서 몇시까지로 정해 놓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로 정했는지?, 연장근로는 1주, 혹은 한달에 몇시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는지?등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히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대체근무시 근로제공을 못하는 근로자가 대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해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임금의 전액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며 공제한 임금중 10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귀하가 1일 8시간 30분근로하고 1주 5일 근로할 경우 기본적으로 월 약 125만 7천원 이상을 지급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 중 오전에서 오후까지 근로하는 기간에 2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하는 등 초과근로시간을 더하면 현재 지급되는 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도 있는만큼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의 근로계약서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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