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1011 2015.05.18 11:12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3.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생산직의 업무에

    체력의 한계와 적성이 맞지 않아 인사이동 및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인사이동은 안되고  퇴사하려니

    실업급여 없이는 그만두는게 쉽지 않습니다.

6. 실업급여 대상이 될른지요?

7.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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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6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직종을 변경시킨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추후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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