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S2 2015.05.20 16:2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8시30분~5시30분(1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주 40 일 근로조건에 탄력적근무제 입니다.

그러나 매일 8시~6시넘어서야 퇴근을 합니다. 주로 따지면 4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지요

헌데 계약서상 탄력적근무라 되어있지만 언제 일찍가고 언제 늦게 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것 7.5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 혹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이 한주 40시간이 된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그 시행을 합의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기간을 정해 놓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9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64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7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78
»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0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5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