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아비 2015.05.21 14:19

저는 2014년1월1일 (모)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14년7월 중순 갑자기 계열전보를 하라고 하여 그때 같이 근무하던 사업팀 전원 9명이 현재 근무하는 (모 water) 회사로 계열 전보 되었습니다. 계열전보는 저희의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 였습니다. (모)회사 퇴직은 2014년 7월31일부로 퇴사 하였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직원수 현재 11명) 자회사인 (모 water)로 다음날인 2014년8월1일부로 입사하였습니다.  
퇴사와 입사 형태를 취했으나 근무지나 업무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후 모회사와 겸직으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겸었하였고 최근 다시 발령이 나서 자회사에서만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권고사직을 요구하기 위해 발령이 난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기존 근무하던 (모)회사는 코스닥 상장사 입니다. 현재 다니는 자회사는 직원수 11명이고 모 회사의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1. 작년 계열전보때 다른직원은 퇴직금이 지급됬으나 저는 7개월밖에 되지않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계열전보된 회사에서 다시 10개월을 다녔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금회사에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회사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2. 이번에 5월30일에 저와 함께 퇴사하는 직원은 작년에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 10개월을 계열전보된 회사에서 다녔는데 이직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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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전적은 유효하고,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대법 98다 36924)


    2.그러나 전적한 이후 그 근무가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대법 2001다71528)이나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서울고법 2005나42233)로 볼때 귀하의 사례처럼 기업의 일방적 전적으로 인해 전적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전적기업이 이전 기업에서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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