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목동의 학원강사입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차근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작년 9월에 이전에 있던 계약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학원에서 비율급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사 선생님들과 관련 센터가 새롭게 세팅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20만원은 더 받아야겠다고 말씀드렸고, 420에 전임계약(전일제)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그 당시 내용은(문서는 없고 구두로만 서로 이해된 상태) 어떤 특수한 직책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처리 업무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은 새로우시고 저만 기존에 그 학원에 있던터라 모든 업무를 제가 맡을 게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후로 회사측에서는 멋대로 저를 부팀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도 그런 직책을 버젓이 넣어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는 부팀장으로서 거부를 하였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메신저의 호칭도 없애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팀장으로 사용하였고 직함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214일경 과학팀내에서 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이 의견은 센터 내 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위에 관리자급 원장급 이상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서로 팀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미루다 결국엔 저를 팀장에 앉혔습니다. 저는 분명 그 당시 팀장을 맡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저보다 위의 관리자인 이**원장과 팀내 강사들로부터 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팀장에 대한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은 시기에 다른 센터 선생님도(바로 제 뒤에서 근무)팀장님으로 승진이 되어서 그 선생님께 카톡으로(급여를 서로 공유하면 안된답니다....)급여 얘기는 없이, 팀장수당 나왔습니까 라고 여쭸는데 네....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받지 못하였고, 이것을 제 급여를 주시는 바로 위 관리자 이**원장에게 말을 하였더니 다음달부터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어 어제 521일 학원원장과 이**원장(제 위 상사)과 얘기를 하던 중...**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과거 팀장을 뽑을 당시 서로 하지 않겠다고 미룰 때 제가 급여를 공개해서 주지 못하겠다..이게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20만원이라는 급여를 제가 더 받고 있다고 공개한 이유는 서로 팀장을 하지 않고 편하게만 일하고 하시려 해서 저의 경우 고작 20더 받고 선생님들보다 엄청난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장은 그런 급여가 공개가되어 팀장수당을 또 받게 되면 그건 다른 선생님들이 .급여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뭐 이런식으로 둘러대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이 변명은 제가 처음 팀장수당이 나오지 않아 따졌을 때 똑같이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21일 직책수당에 대해 따졌을 당시에는 말을 또 바꾸어 다음 기수부터 드린다고 하였다....라고 또 둘러대었습니다. 저는 이미 팀장이 공식적으로 되었을 당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공식적으로 팀장으로 인정받았고, 또 그렇게 직함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튼 521일 따지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직책을 인정을 안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정은 하는데 급여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둘러대서 인정 안하는 걸로 알겠다하고 52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523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일은 일대고 고생시키고 돈은 안주겠다는 심보인데....이걸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한 9월에 문서상 재계약 당시 420 전일제로 계약하였는데, 실제로 훨씬 그 전에 구두로 계약 된 상황에 일은 714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전임에 계약된 상태로 급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원장은 자기 유리한 셈법으로 계산하여 2개월 동안 문서상 계약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당하게 급여를 깎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대로 전임계약 급여로 보정되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9월 재계약 당시 1년 동안 계약대로 일을 하면 420만원의 1년 계약이 성사되는 그 때 1개월 급여를 더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낼 순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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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이 기준이 되며 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임금 지급 규정상 일정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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