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월급을 일부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 한달에 여유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한달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월급을 일부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 한달에 여유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한달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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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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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서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끝내 한달의 기간을 출근할 것을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